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오인 및 누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2013. 1. 10.부터 2013. 5. 10.까지의 각 제한이율 초과로 인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횡령,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율 초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제1심과 제2심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이 병합 심리됨.

핵심 쟁점...

1

사건
2015노2082-1(분리), 2015노3791(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미옥, 정명원, 김용자(기소), 강화연, 허수진(공판)
변호인
GV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3. 1. 10.부터 2013. 5. 10.까지의 각 제한이율 초과로 인한 각 대부업등 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위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 판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1억 4,200만 원에 미치지 않고 교부받은 돈 중의 일부는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대부분 회수 및 변제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금액도 일부에 불과하다. 2) 제1 원심 판시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 이는 C과의 사이에 계산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그 금액 또한 647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3) 제1 원심 판시 제3항 기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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