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해 징역 6월,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함.
  • 압수된 대부일보거래장(증 제1호)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J, A과 공모하여 2014. 2. 3.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총 164차례에 걸쳐 합계 3억 2,950만 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함(판시 제1의 각 죄).
  • 피고인은 A, W, X와 공모하여 2013. 1. 10.경부터 2013. 5. 10.경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1

사건
2015노2082(분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H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미옥(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부일보거래장(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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