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경합범 가중 누락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경합범 가중 누락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 및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고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3. 30. 조카 용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차용함.
  • 피고인은 차용 당시 구체적인 용처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밀린 일수를 갚거나 거래처 미수금을 갚는 데 사용함.
  • 피고인은 차용 당시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채무가 많았으며, 계좌 잔액이 거의 없었음....

1

사건
2015노19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영욱(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차용금은 피고인의 조카가 돈이 필요해서 차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 판시 각 차용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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