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폭행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 판단: ...

6

사건
2015노1889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수은(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해자와 목격자인 F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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