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해자와 목격자인 F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