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사기, 횡령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함.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받아...

4

사건
2015노1847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진순, 이승현, 조동훈(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2015고단11」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 6번째 줄의 '2010. 6. 30.'을 '2010. 6. 18.'로, 같은 항 8~9번째 줄의 '같은 날'을 '2010. 6. 30'로 각 변경하고,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 7번째 줄의 '아래 3, 4항과 같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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