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및 개인정보 부정 사용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총괄책으로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통신과금서비스를 악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원금 기준 20~30% 선이자 공제)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
  • 범행 기간은 약 21개월, 대부 횟수는 9,567회, 대부 금액은 합계 약 12억 원 상당임.
  • 피고인은 위 불법 대부업 외에도 타인 명의를 도용한 상품권 할인 구매를 위해 약 95,000건의...

4

사건
2015노18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종무(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총괄책으로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통 신과금서비스(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를 악용하여 소액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원금 기준 20~30% 선이자 공제)를 받은것으로 그 범행기간(약 21개월), 대부횟수(9,567회) 및 대부금액(합계 약 12억 원 상당)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