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가장행위' 판단 기준 및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은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수익은닉)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대금을 H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음.
  • 피고인은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자금 출처를 불분명하게 함.
  • 피고인은 H, J 명의 계좌의 돈이 세무서에 신고된 돈이며, 은닉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

3

사건
2015노129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남수(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전액 카드매출대금이고, J 명의의 계좌도 피고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장의 비용 등을 지출하는 데 이용되는 계좌이다. 피고인은 위두 계좌 모두 세무서에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을 위 계좌들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은닉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산정하여 추징금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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