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전액 카드매출대금이고, J 명의의 계좌도 피고인과 가족이 운영하는 모든 영업장의 비용 등을 지출하는 데 이용되는 계좌이다. 피고인은 위두 계좌 모두 세무서에 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을 위 계좌들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은닉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산정하여 추징금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