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법한 공소제기
검찰이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하여 기소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사실오인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가치가 없는 탱화를 가치가 상당한 고미술품으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인 D
(가)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15억 원 상당의 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이 'Q'이라고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을 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