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미수 및 사서명위조 사건 항소심 판결: 함정수사 주장 배척 및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탱화 매매 및 M 담보 자금 차용을 제의함.
  •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거래를 검찰에 제보함.
  • 피고인 C은 가치 없는 탱화를 고미술품으로 속여 2억 6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 D은 가치 없는 M을 담보로 15억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제기의 위법 여부 (함정수사)

  •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2

사건
2015노1261 가. 사기미수
나. 사서명위조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1.가. C
2.가.나.다.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승현(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위법한 공소제기 검찰이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하여 기소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사실오인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가치가 없는 탱화를 가치가 상당한 고미술품으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인 D (가)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15억 원 상당의 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관이 'Q'이라고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을 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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