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체크카드 사용 및 상해죄 등 경합범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 제2 원심에서 다른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제1항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판결들의 각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 피고인은 2014. 10. 31.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

2

사건
2015노1188, 2810(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재물손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
배석희, 이수현(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5. 12. 3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제1 원심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판시 체크카드가 정상적인 카드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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