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12,3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원단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3.경 Col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B'(사업장 주소: 경기도 광주시 E)에 합계 3,590,400원(공급가액 3,264,000원 + 부가가치세 326,400원) 상당의 합성수지 원단 등을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B에 합성수지 원단을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그 때부터 2011. 12. 31.까지는 공급받는 자가 B회사 C'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당시 C의 남편인 피고는 'B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B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