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자 명의와 실질적 운영 주체 간의 물품대금 채무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5,312,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합성수지 원단 제조·판매업체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가공업을 하는 자임.
  • 원고는 2006. 3.경부터 'B'에 합성수지 원단을 판매하였고, 2011. 12. 31.까지는 공급받는 자가 'B'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당시 'B'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의 처인 C이었으나, 피고는 'B 대표' 명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

1

사건
2015나925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토이론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312,3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원단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3.경 Col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B'(사업장 주소: 경기도 광주시 E)에 합계 3,590,400원(공급가액 3,264,000원 + 부가가치세 326,400원) 상당의 합성수지 원단 등을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B에 합성수지 원단을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그 때부터 2011. 12. 31.까지는 공급받는 자가 B회사 C'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당시 C의 남편인 피고는 'B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B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6,7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