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및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청구, 그리고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이 모두 기각됨.
  •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북 군위군 E 임야 1,187m2(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
  • 피고들은 경북 군위군 D 도로 228m2(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주택 건축을 위해 2013. 4.경 군위군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16. 4. 30.까지 산지전용 기간 연장 ...

1

사건
2015나81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D 도로 228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군위군 E 임야 1,18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경북 군위군 D 도로 2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데,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별첨도면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3. 4.경 군위군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 기간을 2016.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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