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D 도로 228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군위군 E 임야 1,18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경북 군위군 D 도로 2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인데,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별첨도면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3. 4.경 군위군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 기간을 2016.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