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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807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보조참가인
문경축산업협동조합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80,925원 및 그 중 12,190,17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80,925원 및 그 중 12,190,17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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