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2. 부동산 중개업자인 C의 중개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9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3.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지내던 중, 2014. 3. 24. 이 사건 주택의 옥외화장실, 기름보일러실, 다용도실의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1,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