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매매 후 발생한 누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주택의 누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2. 피고 소유의 주택을 매매대금 1억 9,70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주택 인도 후 2014. 3. 24.부터 2014. 9. 15.까지 옥외화장실, 기름보일러실, 다용도실, 지하보일러실, 1·2층 방, 옥상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총 544만원의 수리비용을 지출함.
  • 원고는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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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680 손해배상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2. 부동산 중개업자인 C의 중개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처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9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3.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지내던 중, 2014. 3. 24. 이 사건 주택의 옥외화장실, 기름보일러실, 다용도실의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으로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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