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점유·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기간 2년으로 임대하였음.
  •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03. 12.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음.
  •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는 2004. 8. 26. '원고는 피고에게 2004. 9. 30.까지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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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673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45094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876,1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제1심법원이 2014카기130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0.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876,1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45094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3. 7. 피고에게 대구 동구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주택부분 약 20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03. 12. 23.경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45094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의 반환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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