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8. 2. 18:30경 대구 남구 C 골목길에서 원고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째려보냐, 이혼 했는데 이 집에 왜 오느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3. 26. 20:52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원고의 전 남편인 Dol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것을 보고 대문 밖으로 나오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원고가 대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를 처벌해 달라고 하자 원고에게 다가가 손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