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8. 2.부터 2013. 5. 9.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를 폭행함.
  • 피고는 2013. 6. 18.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함.
  • 피고는 위 폭행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 피고는 위 무고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무고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1

사건
2015나530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8. 2. 18:30경 대구 남구 C 골목길에서 원고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째려보냐, 이혼 했는데 이 집에 왜 오느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3. 26. 20:52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원고의 전 남편인 Dol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것을 보고 대문 밖으로 나오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원고가 대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를 처벌해 달라고 하자 원고에게 다가가 손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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