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와 C(1심 공동피고)에게 경북 청송군 D 임야 2,740m2와 E 임야 236m2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와 C에게 경북 청송군 F 임야 2,503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 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G 임야 3,992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1. 7. 14. 경북 청송군 D 임야 24,694m2(이하 위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89. 12. 30. 분할 전 토지에서 E 임야 236m2, J 임야 4,296m2, K 임야 10,656m2. L 임야 271m2, F 임야 2,503m2, G 임야 3,992m2가 분할되었고, D는 임야 2,740m2가 되었다.
다. K 임야 10,656m2는 1989. 12. 30. M 전 10,298m2로 등록전환이 되었고, 같은 날 M 전 10,298m2는 M 전 8,584m2와 N 1,714m2로 분할되었다
라.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