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복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 보증서에 기한 것으로 추정력이 복멸되어 원인 무효임을 인정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1981. 7. 14. 분할 전 토지(경북 청송군 D 임야 24,694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989. 12. 30. 분할 전 토지에서 D, E, J, K, L, F, G 임야가 분할됨.
  • K 임야 10,656m2는 1989. 12. 30. M 전 10,298m2로 등록전환 후 M 전 8,584m2와 N 1,714m2로 분할됨....

3

사건
2015나40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와 C(1심 공동피고)에게 경북 청송군 D 임야 2,740m2와 E 임야 236m2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는 원고와 C에게 경북 청송군 F 임야 2,503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 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G 임야 3,992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1. 7. 14. 경북 청송군 D 임야 24,694m2(이하 위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89. 12. 30. 분할 전 토지에서 E 임야 236m2, J 임야 4,296m2, K 임야 10,656m2. L 임야 271m2, F 임야 2,503m2, G 임야 3,992m2가 분할되었고, D는 임야 2,740m2가 되었다. 다. K 임야 10,656m2는 1989. 12. 30. M 전 10,298m2로 등록전환이 되었고, 같은 날 M 전 10,298m2는 M 전 8,584m2와 N 1,714m2로 분할되었다 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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