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자재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84,685,050원을 연대하여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C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가설자재를 공급함.
  • C은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들과 하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함.
  • C의 사내이사 H은 D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 중 일부를 매도하였으나, D은 현실적 인도를 받지 않고 C에 임대함.
  • C의 공사 중단 이후 C과 피고...

1

사건
2015나3332 자재인도및사용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효성
2. 주식회사 제일종합건설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685,05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868,550원 및 그 중 284,183,5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2014.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1 가설자재 기재 건축용 가설자재를 인도하고, 2011. 8. 1.부터 위 가설자재 인도 완료 시까지 월 28,228,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육군중앙경리단으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11.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45,760,000원, 공사기간 2010. 11. 15.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0. 11. 28. 원고와 사이에 Col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건축용 가설자재를 계약보증금 30,000,000원, 임대료 [기본료+(일일단가X시용일 수)×수량]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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