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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나31099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찰공무원 B, C, D, E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500,000원(=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상해에 따라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12,000,000원 + 검찰 고소와 조사, 검찰 항고, 재정신청에 따르는 준비 등에 소비된 노력과 시간에 따른 손해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불법체포 경찰공무원들은 2014. 8. 10 2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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