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처 B의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비철, 고철 재활용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LG전자 제3공장의 이전·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장부품 및 모터, 전기판넬 등(이하 '이 사건 중고부품'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5. 2. 2. 150,000,000원, 2015. 2. 3.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1. 공급자 : 피고, 공급받는자 : C(B) 혼합비철 5,243kg, 단가 1,850원 합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