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 해제 및 증여계약 불성립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 E은 2009. 6. 7. 사망하였고, 망 E의 자녀로는 망 F, G, 원고 A, H, I, J, K, L, M이 있음.
  • 피고들은 망 E의 장남인 망 F(2014. 4. 13. 사망)의 장남(B), 차남(C)임.
  • 망 F는 1980.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소외 N은 1994. 12. 1. 이 사건 부동산 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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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1063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7.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D 임야 48,79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3,570/48,793 지분에 관하여 2009. 9. 15. 증여 또는 2011.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1. 10.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은 2009. 6. 7. 사망하였다. 2) 망 E의 자녀로는 태어난 순서대로 망 F, G, 원고A,H,I,J,K, L. M이 있다. 3) 피고들은 위 망 E의 장남인 망 F(2014. 4. 13. 사망)의 장남(B), 차남(C)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망 F는 1980.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소외 N은 1994. 12. 1. 이 사건 부동산 중 1,653/48,793 지분에 관하여 1994.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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