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1.L
2. M
3.N
4.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996,493원을 삭제하고, 원고 L에 대한 배당액을 33,911,856원으로, 원고 M. N. 0에 대한 배당액을 각 22,607,904원으로 각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996,493원을 삭제하고 원고 L에 대한 배당액을 33,911,856원으로, 원고 M, N. 0에 대한 배당액을 각 22,607,904원으로 각 경정한다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1. 3. 21. 11:03:30 E의 계좌(I)에서 56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1:04:55 피고의 계좌(J)로 56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1:09:22 피고의 계좌에서 550,000,000원이 출금하여 같은 날 11:10:03 E의 계좌로 5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E의 대표이사 F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계좌로 2011. 6. 23.부터 2013. 1. 10.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9,1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D은 394,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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