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상주시 C 대 949m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5,6,9,10,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지상 조적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5.9m2 같은 도면표시6, 7, 8,9,6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가 추 27.3m2 및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드 부분 지상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9.4m2를 각 철거하고,
나)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1m2를 인도하고,
2) 4,677,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5. 9. 3.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가) 부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58,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 가의 1)항, 3)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69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도면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상주시 C 대 9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48. 6. 10. I 앞으로, ② 1964. 12. 30. J 앞으로, ③ 1975. 12. 11. D 앞으로 1975.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④ 2000. 9. 1. E(D의 처, 2008. 3. 19, 사망) 앞으로 1995, 1. 20.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⑤ 2006. 2. 21. F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⑥ 2007. 6. 27. 원고(D, E의 셋째 아들인 K의 처) 앞으로 200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