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등기원인 무효, 점유취득시효 완성,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주시 C 대 949m2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7. 6.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1948년부터 여러 차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최종 소유자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331m2, 피고 점유부분)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주택, 가추, 창고를 ...

1

사건
2015나309719 건물철거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상주시 C 대 949m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5,6,9,10,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지상 조적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5.9m2 같은 도면표시6, 7, 8,9,6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가 추 27.3m2 및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드 부분 지상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9.4m2를 각 철거하고, 나)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1m2를 인도하고, 2) 4,677,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5. 9. 3.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가) 부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58,4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 가의 1)항, 3)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69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도면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상주시 C 대 9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48. 6. 10. I 앞으로, ② 1964. 12. 30. J 앞으로, ③ 1975. 12. 11. D 앞으로 1975.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④ 2000. 9. 1. E(D의 처, 2008. 3. 19, 사망) 앞으로 1995, 1. 20.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⑤ 2006. 2. 21. F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⑥ 2007. 6. 27. 원고(D, E의 셋째 아들인 K의 처) 앞으로 200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