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 A에게 69,546,3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9. 18. K에게 이 사건 호실을 매도하고, 2012. 10. 11.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2. 9. 26. 원고 A 외 8인과 이 사건 호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600,000원, 월 임료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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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0959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원고,항소인
2. B
3.C
4. D
5.E
6.F
7. G
8. H
9. I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J
변론종결
2016.6. 16.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 A의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9,546,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99,681,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99,681,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K은 2012. 9. 18.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L 지상 M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10. 1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9. 26. 원고 A과 사이에 '임차인 원고 A 외 8인 (인) 별지 기재, 임대인 피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30,600,000원, 월임료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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