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 A의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9,546,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99,681,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99,681,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K은 2012. 9. 18.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L 지상 M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10. 1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9. 26. 원고 A과 사이에 '임차인 원고 A 외 8인 (인) 별지 기재, 임대인 피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30,600,000원, 월임료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