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면탈을 위한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원인무효 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18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의 모친 F은 2000. 10. 11. 이 사건 토지(포항시 남구 C 대 42m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3

사건
2015나309511(본소) 토지인도등
2015나30952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대 42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5,6,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8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4. 12. 18. 접수 제115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가. 포항시 남구 C 대 42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8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나. 위 (L)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다. 1,369,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1.부터 위 (L)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2,1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L) 부분 18m2에 관하여 2008. 8.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모친 F은 2000. 10. 11. 포항시 남구 C대 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2. 18.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을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4. 12. 18. 접수 제1155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