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대 42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5,6,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8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4. 12. 18. 접수 제1155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가. 포항시 남구 C 대 42m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8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나. 위 (L)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다. 1,369,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5. 10. 1.부터 위 (L)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2,1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L) 부분 18m2에 관하여 2008. 8.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과 같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모친 F은 2000. 10. 11. 포항시 남구 C대 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2. 18.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을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4. 12. 18. 접수 제1155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