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61,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양수금 청구부분
가.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9. C 으로부터 'C이 경주시 D 원룸 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잔대금 중 93,984,000원'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C은 2015. 4.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양수금 채권의 존재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