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및 공사대금 청구 사건: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7,221,600원과 전기통신 공사대금 24,600,000원, 총 71,82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9. C으로부터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 중 93,984,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음.
  • C은 2015. 4. 16.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피고에게 도달함.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E 소유였으나, C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되자 E으로부터 토지...

3

사건
2015나30860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61,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수금 청구부분 가.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9. C 으로부터 'C이 경주시 D 원룸 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잔대금 중 93,984,000원'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C은 2015. 4.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양수금 채권의 존재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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