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모두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등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2억 1천 7백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D 등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사건 판결)을 확정받음.
  •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이전(이 사건 이전계약)함.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3

사건
2015나308228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0. 6. 1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과 피고 B 및 D 주식회사 사이에 2011. 6. 23. 체결된 근저당권 이전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11.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한테크 주식회사(이하 '한테 크'라 한다), E(이하 D, 한테크, E을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마산시 합포구 F 외 사업허가 부지 내에 건립되는 G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D 등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2006. 12. 20.부터 2007. 12. 20.까지 150,000,000원을, 50,000,000원을 투자하면 2006. 12. 28.부터 2007. 12. 28.까지 67,000,000원을 각 D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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