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0. 6. 1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과 피고 B 및 D 주식회사 사이에 2011. 6. 23. 체결된 근저당권 이전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11.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한테크 주식회사(이하 '한테 크'라 한다), E(이하 D, 한테크, E을 통칭하여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마산시 합포구 F 외 사업허가 부지 내에 건립되는 G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D 등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2006. 12. 20.부터 2007. 12. 20.까지 150,000,000원을, 50,000,000원을 투자하면 2006. 12. 28.부터 2007. 12. 28.까지 67,000,000원을 각 D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