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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나30548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대유토건(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해성종합건설)
2. 대구광역시 중구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대유토건은 원고에게 3,75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유토건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유토건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대유토건이 각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63,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대유토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 5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석산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구 중구 B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대 유토건(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해성종합건설, 이하 '피고 대유토건'이라 한다)은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피고 중구'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2014. 9. 말경 이 사건 주택 앞 도로에 대하여 기존의 아스콘 포장을 5~10cm 가량 철거하고 황토콘크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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