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5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종일건설(주)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나. A은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다.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종일건설(주) 소속으로 안동시 E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이다.
라. 2011. 12. 27. 15:10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흙막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넓은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벽에 쉬트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