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보험급여 구상금 청구 사건: 굴삭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근로자 상해 및 보험사의 구상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근로복지공단)가 피고(건설기계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며, 종일건설(주)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임.
  • 피고는 이 사건 차량(굴삭기) 소유자와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 피재자 D는 종일건설(주) 소속 근로자로, 2011. 12. 27. 안동시 E아파트 건축현장에서 흙막이 공사 중 굴삭기 운전자 A의 과실로 좌측 손가락 협착 상해를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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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0433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5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종일건설(주)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나. A은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다.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종일건설(주) 소속으로 안동시 E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이다. 라. 2011. 12. 27. 15:10경 위 공사현장에서는 흙막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넓은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벽에 쉬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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