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 및 피해자의 과실상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1997. 1. 17.부터 2012. 9. 9.까지 피고(지방자치단체)의 C과에서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임.
  • B은 주식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군유지 불하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1년 4월경부터...

3

사건
2015나30425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예천군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철회하였고, 환송전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경까지 피고의 C과에서 근무하며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국유재산 대부계약 서(또는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국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2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