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철회하였고, 환송전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1997. 1. 1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9.경까지 피고의 C과에서 근무하며 지적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 국유재산 대부계약 서(또는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국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서)'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