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모집계약상 손해배상약정 및 대위변제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6. 15. B과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대출모집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함.
  • B은 2012. 2. 8.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함.
  • 피고는 B의 알선으로 C에게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나, 해당 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함.
  • 피고는 원고에게 C 대출 관련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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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0394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팔달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708,196원과 그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5,622,390원에 대하여 2013. 5. 3.부터, 3,366,740원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1,025,964원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789,192원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1,673,000원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1,703,750원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10,21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1,817,16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보증금 대출 1) 피고는 2009. 6. 15. B과 B이 피고가 영업하는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담보대출 및 사업자가맹점대출' 상품에 대하여 대출신청고객을 모집하고, 피고가 B에게 대출금액의 5% 이내에서 B이 결정하는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모집계약[갑 제8호증(을 제9호증의 1과 같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B은 임대아파트 대출자 모집, 선순위 채권 확인, 입주확인, 전세보증금 확인 등의 업무를 맡고, 고객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의 재산 및 신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B은 2012. 2. 8.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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