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708,196원과 그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5,622,390원에 대하여 2013. 5. 3.부터, 3,366,740원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1,025,964원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789,192원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1,673,000원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1,703,750원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10,21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1,817,16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보증금 대출
1) 피고는 2009. 6. 15. B과 B이 피고가 영업하는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담보대출 및 사업자가맹점대출' 상품에 대하여 대출신청고객을 모집하고, 피고가 B에게 대출금액의 5% 이내에서 B이 결정하는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모집계약[갑 제8호증(을 제9호증의 1과 같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B은 임대아파트 대출자 모집, 선순위 채권 확인, 입주확인, 전세보증금 확인 등의 업무를 맡고, 고객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의 재산 및 신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B은 2012. 2. 8.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