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31, 3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도로 7m2 및 별지 도면 표시 21, 22, 25,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학교진입로 32m2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3, 24, 25, 26, 27, 28, 29, 3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도로 645m2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9. 12.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58,32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3.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968,4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38,12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3.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968,4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948. 2. 25. 포항시 T 답 343평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70. 8.25. 포항시 F 답 283평 및 H답 60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포항 시F답 283평은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포항시 남구 F 답 936m2이 되었다.
나. 포항시 남구 F 답 936m2은 2002. 8. 22.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2008. 2. 11. 그에 따른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1958. 10. 24. 사망하였고, 2012. 11. 20. 이 사건 각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