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1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1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이 사건 2017.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3. 4. 19. 피고로부터 B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정미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예정년월일 2013. 5. 31.. 공사대금 168,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소유의 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