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5나30245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포항시
피고,피항소인
피고 본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D
4. E
5. G
피고,피항소인
망 F의 소송수계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1. J
2. K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H전 26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4. 1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포항시 남구 H전 26평(토지대장 상 표시: 포항시 남구 H 도로 86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3. 12. 망 I 명의로 1950.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64. 11.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망 I는 2009. 4. 9. 사망하였고, 그의 아내인 망 A가 3/15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 E, G 및 망 F이 각 2/15 지분씩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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