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H전 26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4. 1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포항시 남구 H전 26평(토지대장 상 표시: 포항시 남구 H 도로 86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3. 12. 망 I 명의로 1950.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64. 11.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망 I는 2009. 4. 9. 사망하였고, 그의 아내인 망 A가 3/15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 E, G 및 망 F이 각 2/15 지분씩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