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 후 채권양수를 통한 구상권 행사의 적법성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4. 5. 23. 원고 차량 운전자 C가 차로 변경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C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가 C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C는 2014. 6. 18. 원고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함.
  • C는 치료비로 1,518,410원을 지출하였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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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0202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5. 23. 10:2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산IC 부근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뒤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과 원고 차량 오른쪽 옆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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