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5. 23. 10:2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산IC 부근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뒤에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과 원고 차량 오른쪽 옆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