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구지방법원
판결
| 1. 피고 ♡♡♡(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0.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3. 10. 30. 설정된 근저당권자 흥해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 채권최고액 금 49,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각 인수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보수와 관련하여 피고 ♡♡♡에게 발생할 비용지급채무를 피고 ♡♡♡에게 갈음하여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위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통보한다. |
| 2. 원고는 피고 ♡♡♡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약정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3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 3. 원고는 피고 ♡♡♡와 피고 소외 8 사이의 |
|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합의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발생한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재산세 등은 피고 ♡♡♡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수홍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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