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명의상 대표의 재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3. 29. T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음.
  • 2013. 9. 30.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4. 2. 24.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73,070,692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하고,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

3

사건
2015나301203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1. A
2. B
3.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피고,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S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070,692원을 4,508,32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 A에게 10,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원고 D에게 6,433,321원, 원고 E에게 6,228,299원, 원고 F에게 762,000원, 원고 G에게 3,318,750원, 원고 H에게 2,741,250원, 원고 I에게 1,361,250원, 원고 J에게 800,000원, 원고 K에게 1,100,000원, 원고 L에게 3,193,750원, 원고 M에게 3,835,000원, 원고 N에게 4,916,230원, 원고 0에게 5,320,000원, 원고 P에게 5,130,000원, 원고 Q에게 4,011,250원, 원고 R에게 4,411,25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9. Tol 소유하던 구미시 U외 6필지 지상 V건물 제101동 제7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W(T의 아 버지)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S로 부동산강제경 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2. 24.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12,349,268원에서 집행비용 2,385,700원을 공제한 109,963,56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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