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S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070,692원을 4,508,32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 A에게 10,5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원고 D에게 6,433,321원, 원고 E에게 6,228,299원, 원고 F에게 762,000원, 원고 G에게 3,318,750원, 원고 H에게 2,741,250원, 원고 I에게 1,361,250원, 원고 J에게 800,000원, 원고 K에게 1,100,000원, 원고 L에게 3,193,750원, 원고 M에게 3,835,000원, 원고 N에게 4,916,230원, 원고 0에게 5,320,000원, 원고 P에게 5,130,000원, 원고 Q에게 4,011,250원, 원고 R에게 4,411,25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9. Tol 소유하던 구미시 U외 6필지 지상 V건물 제101동 제7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W(T의 아 버지)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S로 부동산강제경 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2. 24.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12,349,268원에서 집행비용 2,385,700원을 공제한 109,963,56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