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주소지 오기 경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주소지 오기를 '경북 고령군 ☆☆면 ▽▽리'로 경정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에 따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

  •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범위)

주소지 오기 경정

  •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는 '경북 고령군 ☆☆면 ▽▽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경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 주소지 오기 등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구체적인 쟁점 및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을 통해 확인해야 함.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를 ‘경북 고령군 ☆☆면 ▽▽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는 ‘경북 고령군 ☆☆면 ▽▽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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