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B,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각 3,615,238 원및그 중 1,454,892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1/5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4,338,286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구하는 상속분 비율을 1/5에서 1/6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28. 망 D과 사이에, 망 D이 서안동 농업협동조합 풍천지점(변경 전 상호: 풍천 농업협동조합,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망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망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6. 5. 18. 농협은행에 11,752,8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 D은 2010. 4.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선정자 B, 선정자 C, 제1심 공동피고였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