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면제 합의에 따른 보증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형제이며, E은 원고의 처, 피고는 C의 처임.
  • C은 2008. 6.경 토지를 매도하였고, 안동세무서는 C에게 2010. 5.경 2천만 원, 2010. 9.경 32,181,2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C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원고는 C 대신 2010. 5. 17. 2천만 원, 2010. 9. 15. 32,181,250원 합계 52,181,250원을 대납함.
  •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C의 양도소득세 대납과 관련하여 **4천5백만 원을 ...

3

사건
2015나19351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C(개명 전 이름 D, 이하 개명 전후를 통틀어 'C'이라 한다)은 형제 사이이다. E은 원고의 처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이하 원고와 E을 통틀어 '원고 부부', 피고와 C을 통틀어 '피고 부부'라 한다). 나. 원고의 C을 위한 양도소득세 대납 등 1) C은 2008. 6.경 안동시 F 답 1,914m2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안동세무서는 C에게 2010. 5.경 20,000,000원, 2010. 9.경 32,181,25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C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자,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C 대신 2010. 5.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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