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경북 울진군 D대 36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1m2 지상 철파이프 기둥 함석지붕 물치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8, 4, 5, 6, 14,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4m2를 인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4, 13,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1m2를 인도하라.
반소: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m2에 관하여 2006.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4, 13,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1m2에 관하여 2006.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경북 울진군 E대 40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6. 6, 12. 접수 제5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제1심에서 반소로, 피고 B은 (L) 부분과 (e) 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 부분에 관하여 각 1999. 10.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 반소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