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대구종합금융은 F 주식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G, C, H 주식회사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대구종합금융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함.
  • G은 피고 B 및 A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G과 G의 배우자 I이 사망하여 자녀들인 C, D가 G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각 1/2지분으로 상속하였으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
  • C, D가 상속받은 소극재산은 상속적극재산을 초과함.
  • A는 소송 중...

2

사건
2015나1756 근저당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피항소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가. Q
나. R
다. S
라. T
2.B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C, D에게 밀양시 E대 20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12. 30. 접수 제323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Q, R. S. T는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A의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12. 30. 접수 제323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구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7. 3. 2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한도금액 2백억 원, 존속기한 2002. 3. 27.로 정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G, C,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대구종합금융은 1998. 12. 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1. 3. 23.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파산자 대구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2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2013. 8. 14. 현재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액은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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