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C, D에게 밀양시 E대 20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12. 30. 접수 제323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Q, R. S. T는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A의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12. 30. 접수 제323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구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7. 3. 2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한도금액 2백억 원, 존속기한 2002. 3. 27.로 정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G, C,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대구종합금융은 1998. 12. 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1. 3. 23.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파산자 대구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2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2013. 8. 14. 현재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액은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