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2. 25. D 주유소의 직원인 E의 요청을 받아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유류대금으로 5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설령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피고가 아니라 E이라고 하더라도, E은 D 주유소의 운영자로서 피고의 상업사용인이므로,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만일 피고가 주유소 사업자 명의 및 통장 명의 등을 E에게 빌려주어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