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상업사용인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25. 피고 명의의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대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E이 피고의 상업사용인이므로 피고가 차용금 채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명의를 대여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E에게 농협은행 예금계좌만 대여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D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E의 부탁으로 ...

3

사건
2015나16956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2. 25. D 주유소의 직원인 E의 요청을 받아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유류대금으로 5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설령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피고가 아니라 E이라고 하더라도, E은 D 주유소의 운영자로서 피고의 상업사용인이므로,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만일 피고가 주유소 사업자 명의 및 통장 명의 등을 E에게 빌려주어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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