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14,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삼웅으로부터 D 공구 사업 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경계석 및 판석 기초시공,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4.경 E으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