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26,295원 및 그 중 2,619,695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1,906,6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그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38,216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일실수입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수리비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지연손해금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38,216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756,86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이자 운전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 소외 D는 2014. 5. 27. 18: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5부두 게이트 내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 차량 앞에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원고 차량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오른쪽 뒷바퀴 부분 등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지금 가입하고 5,349,80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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