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운송사업자의 최저임금법 개정 유예 합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사자로 2010. 7. 22. 입사하여 2011. 7. 20. 퇴직함.
  • 피고는 소외 노동조합과 2006년 단체협약, 2008년 임금협정(이 사건 종전협약)을 체결하여 사납금 제도를 운영함.
  • 2007. 12. 27.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신설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됨.
  •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택시회사들은 2010. 5.경부터 노동조합과 새로운 임금협정...

2

사건
2015나13476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삼진택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 사자로 2010. 7. 22. 입사하였다가 2011. 7. 2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삼진택시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6년 단체협약, 2008년 임금협정(이하 위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종전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단체협약서(갑 제6호증) 및 임금협정서(갑 제7호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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