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종 사자로 2010. 7. 22. 입사하였다가 2011. 7. 2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삼진택시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6년 단체협약, 2008년 임금협정(이하 위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종전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단체협약서(갑 제6호증) 및 임금협정서(갑 제7호증)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