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장 등 이 사건 소송서류 및 제1심 판결의 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피고가 의도적으로 소송서류 등의 수령을 회피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장 등 소송서류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