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송달 후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물품 양도 계약의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1. 5. 6. 원고 소유이던 제주도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낙찰받음.
  • 피고는 J에게 위 대지 및 지상건물의 경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J은 원고와 소유권이전등기, 건물 내 물품 처리, 건물 증축 등에 관하여 대화함.
  • 원고는 J이 운동장 건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건물 내 물품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며 J을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3. 2.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4

사건
2015나1244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38,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장 등 이 사건 소송서류 및 제1심 판결의 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오히려 피고가 의도적으로 소송서류 등의 수령을 회피 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장 등 소송서류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