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6. 23. 접수 70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2. 26. 접수 719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1,156,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8,5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3,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 6. 23. 접수 제70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2. 26. 접수 제719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8,729,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80,727,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및 구상금청구는 인용하고, 대여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및 구상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5. 8. 25. Col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1996. 12.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6.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