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및 명예퇴직발령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취소 처분과 피고 B우체국장의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발령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2.부터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함.
  • 2014. 10. 30.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2014. 11. 3. 업무수행 어려움을 이유로 명예퇴직원을 제출함.
  • 2014. 12. 5.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원고를 2014. 12. 31.자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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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945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지취소처분취소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우정사업본부장
2. B우체국장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1.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이 2014. 12. 31. 원고에게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취소 처분 및 피고 B우체국장이 2015. 1. 2. 원고에게 한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발령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경북지방우정청 B 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천골 골절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2014. 11. 3.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 우정산업본부장은 2014. 12. 5.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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