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8. 11. 21. 대구 달서구 일원 776,321m2를 'D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함.
  • 2012. 12. 11. 주택지구 명칭을 'E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 승인·고시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택지 중 G블럭(H) 대 50,212m3를 62,657,640,000원에 매도함.
  • 원고는 2015. 5. 19. 피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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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23276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구광역시장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29,8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라고 한다) 장관은 2008. 11. 21. 대구 달서구 B동, C동 일원 776,321m2(이후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수차례 증감을 거쳐 2012. 12. 11. 최종 764,512.5m2로 변경되었다)를 'D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그 후 2009. 12. 4.과 2011. 12. 9. 각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거쳐, 2012. 12. 11. 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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