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성 및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원고들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48,911,300원 및 31,566,320원)을 모두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E생활협동조합(E생협)은 2010. 8. 6.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 B, C는 E생협의 이사이고, 원고 D은 E생협의 조합원임.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은 2015. 4. 10. 피고에게, 원고들이 F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2010. 8. 11.~2012. 5. 29. 합계 7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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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23269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원고
1.A
2. B
3.C
4. D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가 2015.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요양급여비용 48,911,300원, 요양급여비용 31,566,320원의 각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생활협동조합(이하 'E생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 6.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 B, C는 E생협의 이사이고, 원고 D은 E생협의 조합원이다. 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피고에게, , 원고들이 F한의원을 개설하고 4. 10. 한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0. 8. 11.~2012. 5. 29. 합계 76,182,1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의료법위반, 사기 등의 피의사실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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